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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 의결 강행…나경원 "날치기, 조국 국면 전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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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the300]'격분' 한국당 "날치기에 날치기, 의회독재주의…헌재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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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소위'가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하자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8.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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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8일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해 특위 전체회의에 회부하자 "헌법재판소에 가서 가처분 절차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도 날치기로, 정개특위 1소위도 날치기로,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마저 날치기로 무력화됐다. 이런 막무가내가 있느냐"며 "한마디로 오늘 이러한 운영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가 어디로 갔나 '의회독재주의'가 됐다. 협의와 타협이 아닌 묵살과 압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법제도가 없다. 그들 마음과 의지가 법제도"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불리한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서 그들(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써왔던 카드를 모두들 기억하실 것"이라며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파기(종료)부터 시작한 여러 카드 중에 이제 드디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국회법 57조 2항에 구성일로부터 90일 동안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며 "국회법에는 90일 이내가 아니라 (최장) 90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간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만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표결 강행이 이어질 경우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날치기 해서 정개특위에서 통과시킨다면 정말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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