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은 지난 28일 이같은 제목의 청원을 통해 “윤 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해 정보가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TV조선은 단독으로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청원인은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 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라고 재차 밝혔다.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8시 30분 현재 95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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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조 후보자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한 윤석열 호(號)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범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언론이 압수수색 문건을 통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검찰이 조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건을 흘린 것으로 의심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어제 이전까지 나온 것은 언론의 과장보도, 가짜뉴스라면 어제부터 나온 뉴스는 피의사실 유출”이라며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검찰 수뇌부를 겨냥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의 구태 악습, 불법적 행태가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 흡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보는 듯하다”며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수사 관련 책임자인 중앙지검장이나 특수2부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검찰을 정조준했다.
청와대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의 내용을 일부 언론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검찰이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인 조 후보자에 대해 칼을 빼들면서 개혁에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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