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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이 음주운전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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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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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현역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10km 가량 운전한 경찰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15분께 기장군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과 소주 등을 마시고 본인 소유 승용차를 타고 해운대 석대역 앞까지 운전하다 29일 오전 12시 15분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 씨는 기장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현역 경찰이다.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54%로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에 해당된다.

경찰은 A 씨를 감찰 조사 후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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