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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이슈 선거제 개혁

민주·평화·정의 '범여 과반'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서 강행 처리…한국당 "날치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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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평화당 등 공조해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격 의결
표결 강행...재석 19명 중 찬성 11명, 한국당 표결 불참
한국당 "초유의 날치기, 민주주의 폭거" 헌재 가처분·권한쟁의 내기로
바른미래당 일부도 반대… 지상욱 "권위주의 시대도 이렇게는 안해"
한국당이 막아도 총선 3개월 前 표결 가능…與 내부 반대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게임의 룰'을 날치기 처리한 민주주의의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됐다. 내년 4월 총선 전 선거제 개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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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양석(가운데) 원내수석부대표, 장제원 정개특위 간사가 2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 강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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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개특위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김종민 간사를 비롯한 8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평화당 출신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11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당 소속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8명은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에 나와서 "날치기다" "이의 있다"고 고함쳤지만, 민주당 홍 위원장이 안건 상정과 의결을 밀어붙였다.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이런 의사진행은 말이 안된다. 민주당은 이성을 찾으라"며 고함치며 항의 표시로 '국회법 해설책'을 집어던졌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렇게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선거의 룰을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당은 전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안건조정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당은 "국회법상 보장된 안건조정위 90일간의 숙려 기간을 무시하고 하루만에 통과시킨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를 28석 늘리고 그만큼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 동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전국 6개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별로 비례대표 숫자를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4월 30일 여야의 물리적 충돌 와중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정개특위) 최장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총 330일 이후에 표결에 부쳐지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은 이달 말 정개특위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패스트트랙 지정 121일 만에 정개특위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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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왼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종민(오른쪽) 간사, 정의당 심상정(오른쪽에서 둘째) 의원과 민주평화당 출신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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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지난 27일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 최장 90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발동시켜 법안 처리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이 반대하는 위원 지정을 직권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루 만에 '심상정안(案)'을 조정안으로 의결시켜 이날 전체회의에 올렸다. 이에 따라 한국당 당론인 비례대표 폐지안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의 '석패율제' 도입안 등은 안건조정위 단계에서 보류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어깃장을 부리고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법사위 표결을 막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규정에 따라 법사위에는 최장 90일까지만 법안을 묶어둘 수 있다. 이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법안이 넘어간다. 이어 최장 60일이 경과하면 한국당이 반대해도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3개월 남짓 앞둔 내년 1월 말까지는 한국당이 반대해도 범여 4당이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정에 반대하는 당내 의견이 상당함에도 정의당·평화당 등과 공동 전선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평화당·정의당 등과의 연대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범여 과반 의석을 목표로 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선관위가 정개특위에 보고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제'로 지난 20대 총선을 치렀을 경우를 가정할 때 민주당은 123석에서 107석으로 줄어들고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9석으로 줄어든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2석, 8석이 늘게 된다. 또 지역구 의석수는 서울이 49석에서 42석으로,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이 31석에서 25석으로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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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가운데) 원내대표와 장제원(오른쪽) 간사 등 의원들이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일방 처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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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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