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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항소심 파기환송…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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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엽 인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참석하고 있다. 2019.8.29/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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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여기서 '파기 환송(破棄還送)’이란 무슨 뜻일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에 따르면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고등법원에서 제2심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원심(2심)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대해 판단한다. 이때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해 다시 재판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반해 법령을 해석·적용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의 원심에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박 대통령에게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하게 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김도엽 인턴 dykfactioni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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