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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경장은 전날(28일) 오후 11시15분께 기장군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소주 등을 나눠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해운대구 석대옆 앞까지 10km 가량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장은 29일 오전 12시15분께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장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한 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월25일 '제2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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