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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일지] '국정농단' 의혹제기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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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안채원,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6년

    ▲10월24일

    - JTBC, 태블릿PC 토대로 "박 전 대통령 연설문 최순실에 사전 유출" 보도

    ▲10월25일

    - 박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일부 연설이나 홍보, 최순실 도움 받은 적 있다"

    ▲10월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수사 위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특별수사본부 구성

    ▲10월31일

    -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순실 소환 조사

    ▲11월20일

    - 검찰, 최순실 구속기소

    - 박 전 대통령 정식 피의자 입건

    ▲11월30일

    - 박영수 변호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 특별검사 임명

    ▲12월9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소추의결서 헌법재판소 접수

    ◇2017년

    ▲1월1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특검 출석

    ▲2월28일

    - 특검, 이 부회장 구속기소

    ▲3월10일

    -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4월1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8월25일

    - 이 부회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

    ▲10월16일

    - 박 전 대통령 측 "법치 빌린 정치 보복" 변호인단 전원 사퇴 후 재판 보이콧 시작

    ◇2018년

    ▲2월5일

    - 이 부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2월13일

    - 법원, 최순실에게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4월9일

    - 법원, 박 전 대통령에게 1심서 징역 24년.벌금180억원 선고

    ▲8월24일

    - 법원, 박 전 대통령에게 2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 법원, 최순실에게 2심서 징역 20년.벌금 200억원 선고

    ◇2019년

    ▲8월29일

    - 대법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모두 파기환송
    머니투데이

    [the L]안채원, 이지혜 디자인 기자 jihyelee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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