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6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강남에서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을 맡은 당시 윤석열 검사(왼쪽)와 박영수 특별검사가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
2016년 말 일명 ‘최순실 게이트‘로 불렸던 국정농단 국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와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시 사건을 진두 지휘 했던 박영수 특별 검사 또한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윤 총장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 같이 밝히며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두 사람 모두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2017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오른쪽 두번째)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도 같은 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며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고 판결 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됐다.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등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50억원이 추가로 뇌물로 인정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경영권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고 경영권 승계작업 여부와 관계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윤 총장은 2016년 국정농단 국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했고, 이듬해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공소유지를 지휘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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