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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3명 소수의견 “말 3필 소유권 최순실에게 안 넘어가, 승계청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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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63·본명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가운데 3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밝혔다.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말 소유권과 관련해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권력을 배경으로 승마지원을 받아 삼성 측이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 해도 말들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권한이 최씨가 아닌 삼성전자 측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최씨가 마필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에 화를 낸 이유는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권한의 이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려고 한 행동 자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 명의 대법관은 영재센터 지원 관련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사후적·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일부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특별검사가 승계현안 청탁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 측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뇌물로 인정했다.

말들에 대한 구입액인 34억원뿐 아니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인 16억원 등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삼성에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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