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경기도시공사, 3기신도시 사업 참여지분 상향 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과천 50%·하남교산 40% 참여에 동의···공사 재정 '가능'

경기도시공사가 3기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지분이 상향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9일 제33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시공사가 낸 3기 신도시 ‘과천’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시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참여지분율을 과천지구 50%, 하남교산지구 40%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경기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시행한 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경우 대개 15∼20% 지분 비율로 참여해왔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 사업비는 과천은 2조1,088억원(총사업비 4조2,177억원), 하남교산은 5조7,931억원(총사업비 14조4,8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경기도시공사는 추산했다.

이는 기존 신도시 사업들이 LH 주도로 시행되다 보니 개발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기보다는 다른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시공사는 도의회가 사업추진에 동의함에 따라 과천·하남 교산지구 조성사업을 LH와 함께 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사업자 변경 승인 신청을 낼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어느 정도 비율로 사업에 참여할지는 앞으로 LH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이번 도의회의 결정은 3기 신도시 조성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도 3기 신도시 모든 사업지구에 대해 도시공사의 지분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통과 시켜 힘을 보탰다.

이날 도시환경위는 이필근(민주·수원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건의안’을 의결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충분하냐”는 김영준(민주·광명1) 의원 질의에 대해 “지방공기업에 허용된 부채비율이 현재 250%인데 내년엔 300%까지 늘릴 수 있게 됐고, 현 재정 상태로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