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고발했던 박훈 변호사, "검찰이 조국 압수수색 기밀 노출"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7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압수수색 "한 언론사가 상세하게 보도"

"가짜뉴스 아니라면 관계자가 수사 비밀 누설한 것" 주장

서울경제


영화 ‘부러진 화살’의 모델이자 故 장자연사건 증인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해 화제를 모았던 박훈 변호사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압수수색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며 서울중앙지검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성명 불상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와 관련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당일 한 언론사가 이를 상세하게 보도했다”며 “수사 기밀을 언론에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이메일과 문건 등을 압수했다며 피의 혐의 사실, 수사 기관의 수사 방향 등을 보도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중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 처참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았다”며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데 당일 날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 있는지 통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