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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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해외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망사용대가는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망사용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판결과 관련해선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이용 제한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된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용 제한에 해당되고 소비자 불편을 끼치는 행위 중에 어떤 부분을 CP나 ISP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효성 전임 방통위원장이 강조하던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해소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송법 개정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방송사업자로 분류,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OTT가 향후 미디어 산업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기존 방송과 전혀 다른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면서도 "규제 체계로 끌어들일 때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에도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 이지윤 기자 leejiyoon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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