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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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의 두 번째 공판이 오는 2일 열린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오는 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씨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재판에선 고씨의 계획범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씨가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을 통해 살해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불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계획적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사체 손괴와 은닉 혐의만 인정한 상황이다. 고씨 변호인은 전 남편의 성폭력 시도에 대항하다가 발생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이불에 묻은 혈흔이 전 남편이 아닌 고씨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2차 공판 방청권을 오전 추첨을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고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고씨가 피고인석에 출석했다. 고씨는 재판장의 부름에 따라 청색 반팔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고씨는 인정신문에서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고유정입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 또한 물었지만 고씨는 변호인을 통해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직접적인 발언을 최대한 피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고씨는 전 남편인 피해자 강씨가 신청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의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5월10일 이후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청주시 자택 내 컴퓨터를 이용해 '니코틴 치사량', '뼈 강도', '뼈의 무게', '혈흔' 등을 집중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고씨가 철저한 사전 계획하에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시신을 없애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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