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측 "졸피뎀 먹이지 않았다" 검찰주장 부인
얼굴 가린 채 이송되는 고유정 |
방청객들은 고씨 측에 야유를 보내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101일째인 2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이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이지 않았다며 검찰 측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또 현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남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현재 고소한 상태다. 현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거짓진술로 좋지 않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현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이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본 뒤 다음 기일에서 증인 채택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은 고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할 말을 잃은 채 탄식을 내뱉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고씨의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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