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0시 6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근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B(47)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96%였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7월 초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