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경찰차 들이받은 50대 교사…"경찰 2명 병원 이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3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 2대를 출동시켜 3㎞구간을 추격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5%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인천시 구월동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해당 학교에서 통보할 방침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