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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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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자국 구호단체 난민구조선도 압류…선장·선원엔 4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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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탈리아 구호단체 '메디테라네아 세이빙 휴먼스' 소속 구조선에 탑승해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 [로이터=연합뉴스]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입항 금지 명령을 어겼다며 자국 구호단체의 난민 구조선을 몰수하고 활동가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구호단체 '메디테라네아 세이빙 휴먼스'는 이날 해안경비대의 허가에 따라 최남단 람페두사섬에 정박한 난민 구조선이 당국에 압류당했다고 밝혔다

또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에겐 총 30만유로(약 4억원)의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 구조선은 지난달 28일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이오니아해에서 아프리카 난민 98명을 구조했다.

이후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입항을 금지당해 해상을 떠돌다 전날 해안경비대 측이 난민들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입항을 허가해 람페두사항에 닻을 내렸다.

이탈리아 당국은 전날 시칠리아섬 포찰로항에 닿은 독일 구호단체 소속 '미션 라이프라인' 소속 난민 구조선도 입항 금지 명령 위반으로 압류 조치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말 리비아 연안에서 고무보트에 타고 표류하던 아프리카 난민 100여명을 구조했으나 배를 댈 항구를 찾지 못해 8일간 지중해를 떠돌았다.

구조선 선장은 기상 악화로 높은 파도가 일어 난민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탈리아 영해에 무단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검찰은 구조선 선장 및 선박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이주민을 도운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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