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
경찰은 '머그샷'(mugshot·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도입해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명확하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머그샷은 피의자들이 식별용 번호판을 들고 키 측정자 앞에서 찍는 사진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사건 처벌 특례법은 '잔인한 범행 수단',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여기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 사진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에 대해 지난달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재 국내에서 머그샷은 피의자가 교도소에 수감될 때 찍고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0년부터 법률에 근거해 구속된 강력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 공개 결정이 달라지고, 피의자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가리면 사실상 소용이 없었다. 최근에는 전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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