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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日 "한국측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자의적 보복조치"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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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 이유· '가의 2' 분류 이유 등 답변요구

[파이낸셜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정부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의견을 지난 3일 제출했다. 3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고시의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이다.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측은 7월 1일 발표한 수출관리 운영 재검토에 대해 한국측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며 "8월 12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론적 근거와 자세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이 진행된 고시 개정은 근거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자부에 고시개정 이유, 일본을 '가의 2'로 분류한 이유,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등에 대한 답변 요구했다.

파이낸셜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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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은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 된 수출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각국이 실효적인 수출 관리 제도를 정비·운용하고, 수출 관리 당국 간 무역 상대국의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을 포괄 수출허가가 가능한 '가' 지역에서 '가의 2'로 분류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가의 2' 지역은 4대 국제수출 통제 체제 가입국 중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대상이다. 새로운 고시는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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