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월3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은 4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주주활동, 즉 수탁자 책임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그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서 앞으로 수탁자 책임위원회(이하 수책위)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책위 구성 및 운영 방식의 개편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수책위가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문성을 충분하게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수책위 구성에 정부와 이해관계자 대표가 간여해 외부 영향력에 취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수책위 위원의 자격요건 및 다양한 구성 원칙을 운용규정에 명시해야 한다"며 "아울러 위원회 개최 정례화 및 자료제출 요청권 강화, 위원 해임 근거규정 신설, 윤리강령 제정, 회의록 사후 공개, 보수 현실화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주활동의 범위와 절차에 대해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주주활동의 최상위 목적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기금 자산증식으로, 주주활동은 기업과의 우호적 관계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활동 범위에 대해 "국내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특징상 빈번하게 관찰되는 주주가치훼손 행위에 대해선 최소한의 주주가치 보호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산규모 5조원 이하 기업의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 등 주주가치훼손 여부에 대한 주주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가결 가능성이 낮은 주주제안이라도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연금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