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7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변호사 "강제징용 피해자에 한일 정부·기업 공동 배상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쓰비시 상대 日소송담당 자이마 변호사 강연

    "개인청구권 유효…日정부 설명없이 정치 발언만"

    "동서냉전·군부독재 하 청구권협정도 정치적 타협"

    "한일 정부와 전범기업·한국기업 공동배상이 대안"

    이데일리

    자이마 히데카즈(맨 오른쪽)변호사 (사진=이정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 1965년 한국과 일본간 청구권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은 만큼 한국과 일본 정부, 일본 전쟁기업과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한국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일본 법조인이 제안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한일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 공동행동특별부회 위원인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회관에서 주최한 한일 공동심포지엄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면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지만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이마 변호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일본에서 진행했었다.

    그는 “특히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이 배상 청구를 할 때엔 개인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제시하면서도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만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정치적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며 “또 지난 2018년 11월 노고 외무대신이 국회에서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도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가 비난하고 있는데 한국도 일본도 삼권분리 국가체제인 만큼 이같은 비난은 삼권분립의 근본적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자이마 변호사는 “더구나 한일청구권협정 역시 동서 냉전 아래서 이뤄진 합의이고 한국도 군사독재정권 아래에 있었다며 결국 이는 정치적 타협으로 봐야 하며 개인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재판으로 소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양국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징용피해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취급할 게 아니라 인권문제로서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일본 정부처럼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대응은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 대안으로는 한일 두 정부와 일본 전쟁기업, 청구권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기업이 자금을 갹출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서로 국민들끼리 진정으로 서로 이해하고 동아시아에서 평화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진자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