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50원으로 결정…올해 최저임금보다 19.3% 인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안양=김춘성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제공=안양시청



안양시는 지난 5일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5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60원(19.3%)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시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4만2250원으로 올해(209만원)보다 5만2250원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는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 1300여명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 이은 노사민정 공동선언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 안양지청장 등 노사민정 대표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노사화합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복지․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사민정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춘성 기자 kes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