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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장제원 의원 아들 '현직 래퍼'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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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술 마신 채 승용차 몰다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

장제원 "아들은 성인…모든 법적 책임 달게 받아야 할 것"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노컷뉴스

(사진=인디고뮤직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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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모(19)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7일 새벽 2시쯤 마포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장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현재 래퍼로 활동 중이다. 그의 아버지인 장 의원은 이날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 아버지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들은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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