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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삼성중공업, 임금협상 타결…최저임금 고려 상여금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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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삼성중공업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삼성중공업[010140]은 노사가 10일 2019년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1%와 정기승급 1.1% 인상, 임금 타결 격려금 등 일시금 200만원과 상품권 5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또 정기상여금 600% 가운데 300%를 매월 25%씩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없지만, 향후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상여금 일부를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노사는 협력사 처우개선에도 노력하는 데도 합의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수주 목표 달성과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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