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 임상시험 중단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임상시험계획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7월 8일자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와 관련해 신청한 집행정지는 품목허가 취소처분과 임상시험 중단, 회수‧폐기다.
지난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품목허가 취소와 임상시험 중단 집행정지는 기각된 상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번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인보사 허가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항소했다.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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