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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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부터 딸의 정규직 채용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0일 오후 4시 뇌물수수 및 공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가 지난 뒤인 이달 27일 오후 2시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인 심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이 이 전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 전에 서 전사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다음 달 11일 오전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 상무보, 같은 날 오후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의 증인 심문이 이어진다. 서 전사장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지시했다고 지목된 권모 KT스포츠단장의 증인심문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의원 딸에 대한 증인 신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의원과 이 전회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은 지난달 KT가 김 의원의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김 의원과 이 전회장에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마되도록 힘써준 대가로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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