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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檢, 불허했는데…’, 법무부, 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 병원 입원 수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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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법무부가 1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 입원 수술을 허가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신청한 2차례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가운데 법무부가 허락한 배경을 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불편한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형사소송법상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하여 추석 연휴가끝나는 이달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며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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