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허위 자료로 근로자 훈련지원금 받아 챙긴 업체 대표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대구법원
[연합뉴스 TV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허위 자료로 근로자 훈련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사기)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대구에서 고용노동부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위탁교육 계약을 한 업체를 운영하면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가 참여한 것처럼 작성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본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6년 2∼12월 92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산업인력공단을 속여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액수도 적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