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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한가위엔 안전운전]급정차에 서 있던 버스 승객 넘어졌다면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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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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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추석연휴 전날에는 교통사고가 평상시 3083건에 비해 36.6% 증가한 4211건 발생했다. 고속도로에서의 장시간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 등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해이해질 수 있는 교통사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교통사고 판결을 살펴봤다.

버스가 급정차하는 바람에 서 있던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버스 기사와 회사가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가 버스기사 B씨와 시내버스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B씨 등은 원고에게 약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4년 9월 경기도 파주시 금릉동 파주스타디움 정류장 부근에서 버스 차체가 상당히 흔들릴 정도로 급하게 속도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차내에 서있던 A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충격을 받아 응급실로 옮겨졌다. A씨는 이 사고로 흉곽 후벽의 타박상, 경추 염좌 및 긴장, 귀통증 등의 상해 진단을 받고,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와 그가 소속된 업체를 상대로 총 127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30여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승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A씨를 다치게 했다”며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업체는 사용자로서 함께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스스로 안전을 위해 주행 중인 버스 내 좌석에 앉아 있다가 정류장에 도착한 후 일어나거나 미리 일어났으면 손잡이를 견고하게 잡아 몸의 균형을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다”며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 B씨 등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배상액은 1심보다 60여만원 늘어난 약 300만원으로 산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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