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카페' 형태 만화방 영업 허용한 판결과 판단 갈려
도서 전문 대여공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촬영 성연재]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커튼 친 다락방을 운영하는 등 공간을 개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만화카페'를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만화대여업소를 운영하는 A씨가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로부터 약 137m 떨어진 곳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해 온 A씨는 지난해 당국으로부터 시설 금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청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 운영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만화대여업은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한 유해업소 중 하나다.
A씨는 자신의 업소가 청소년 금지구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가족 단위 이용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같은 재판부는 또 다른 만화대여업자가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업소가 쾌적한 '북카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시설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밝은 조명 아래 공간이 트여 있어 밀실 등이 존재하지 않고, 청소년 구독 불가인 유해매체물이 별도 진열돼 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A씨가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앞선 사례와 같이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부 공간 구성과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뒤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만화카페는 2·3층으로 나뉘어 있고 좌석 탁자 배치도 연속성이 없어 공간 관리가 분산돼 이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관리자 인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구석 등 사각지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2층에는 상당히 좁은 면적의 다락방들이 있는데, 내부에는 쿠션이 비치돼 남녀가 누워 만화를 볼 수 있다"며 "애초에 입구마다 커튼이 설치돼 있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불량한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나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여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성인과 청소년의 독서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해매체물 진열대로 청소년이 접근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해도 미성년자가 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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