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만화와 웹툰 법원 "밀실형 다락방 갖춘 만화방, 학교부근 영업금지 정당" 연합뉴스 원문 고동욱 입력 2019.09.14 09: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