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학교 인근에 만화카페 금지한 교육청 처분 정당” 중앙일보 원문 백희연 입력 2019.09.14 09: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