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집행유예 기간 10만원 무전취식 4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 식당에서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식당 2곳에서 각각 8만원, 1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0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