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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작년 영화인 임금체불 신고 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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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 현장에서 신고된 임금 체불이 지난 한 해에만 7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종수 객원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임금 체불 신고는 지난해 76건으로 집계됐다. ‘영화인 신문고’는 영화 제작 현장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이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영화인 신문고가 접수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102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밖의 위반 신고는 부당해고(5건), 저작권 침해(4건), 산업재해(3건), 기타(14건) 등이었다. 영화계에서는 스태프 임금 체불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인식되는 분위기도 열악한 노동 조건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스태프들은 2002년 ‘영화인 신문고’를 만들어 임금 체불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영화인 신문고’는 2011년 영화산업협력위원회 산하로 옮겨져 노사정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2004년 이후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91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임금 체불 사건은 719건(78.6%)이고 작년까지 확인된 체불 규모는 모두 125억6천만원이다. 사건별 체불 금액은 평균 1천747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성호 기자 kim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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