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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운전하다 휴대전화 사용하면 범칙금 20만원" 日, 12월부터 새 시행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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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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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일본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각의에서 확정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새 시행령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의 범칙금을 차종별로 지금의 3배 수준으로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지금은 6,000엔(약 6만6,000원)의 범칙금을 물면 되지만 올 12월부터는 1만8,000엔(약 19만8,000원)까지 상향된다.

대형차 운전자 범칙금은 7,000엔(약 7만7,000원)에서 2만5,000엔(약 27만5,000원)으로 더 큰폭으로 올라간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2,790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42건이 사망사고였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5년 전과 비교해 1.4배 증가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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