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휴대전화 사용하면 범칙금 20만원" 日, 12월부터 새 시행령 적용 서울경제 원문 김경훈 기자 입력 2019.09.14 14:4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