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해 위헌 결정 후 개정작업…하원 실무위서 합의
인도네시아 하원의 관련법 실무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여성의 혼인 최저 연령을 남성과 마찬가지로 19세로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의 단체 결혼식 |
인도네시아는 미성년자 결혼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녀 10명 중 7명이 18세 이전에 결혼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법과 상관없이 종교 당국의 승인하에 16세 미만 소녀들이 결혼하기도 한다.
아동·여성단체들은 "10대 소녀의 임신은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 출산, 사산 등으로 이어져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능력을 향상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미성년자 결혼이 부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성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었다.
이들은 법정 혼인 최저연령이 남성은 19세, 여성은 16세로 설정된 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의 아동결혼 폐지 캠페인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아동·여성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3년 안에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하원 실무위는 처음에는 여성의 혼인 최저연령을 18세로 상향하는 방향을 논의했으나 요하나 옘비세 여성아동복지부 장관 면담 후 19세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실무위는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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