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국내 밀반입하다가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자가 다시 대마를 들여오다 실형에 처해졌다.
14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 임정택 재판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A씨(4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30분쯤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바지와 재킷 주머니, 여행용 가방 주머니 등에 나눠 담은 뒤 이튿날인 9일 국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소지한 대마 양은 2~3개월치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차례의 동종전력으로 201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시중에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이 아니고, 밀수한 대마가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전력이 있음에도 다량의 대마를 밀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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