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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광주FC, 외국인 선수 이적과정서 주지않은 급여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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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리그 이적이 합의조건 구단 주장은 인정 여러워"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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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외국인 선수의 이적과정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프로축구 광주FC 구단에게 5만여달러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김동관 판사는 외국인 축구선수 A씨가 광주FC를 상대로 제기한 합의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FC가 A씨에게 미화 5만5573.98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6년 7월 광주FC에 입단한 A씨는 지난해 1월20일쯤 계약기간을 같은해 12월31일까지로 하는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해 7월16일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내용의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합의서에는 양자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광주FC는 9월분 급여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018년 7~9월분 급여는 7월2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합의서 작성 3일 후 국내에 있는 타 구단과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7~9월분 급여를 광주FC에서 받지 못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광주FC는 합의가 국내리그가 아니라 해외리그로 이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고, 합의 당시 A씨가 타 구단과 입단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2중으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기망행위인 만큼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광주F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국내리그가 아닌 해외리그로 이적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합의 조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해외리그로 이적하는 것이 합의의 조건이라면 합의서에 이를 기재해야 할 것인데 합의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타 구단과 입단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타 구단과 입단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다고 하더라고 광주FC가 '국내리그가 아닌 해외리그로 이적하는 것'이 합의의 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A씨가 합의 이후 국내의 타 구단에 입단해 급여를 받는 것은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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