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무관심속 법원개혁안 檢개혁안과 나란히 법사위로
취임 2년 앞둔 김 대법원장 '국회 논의 촉구' 지속할듯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안 정의의 여신상.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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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에 있어 상징적 인물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김명수 대법원'도 국회에 제출한 사법개혁안을 논의해달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 대법원은 법원 개혁에 각각 중심추가 있긴 하지만 관련 법안이 같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있는 데다 '사법개혁'이라는 큰 틀로 묶여 함께 논의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말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되며 대법원에선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회기 내 제대로 된 법안 심사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15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사개특위에 계류돼있던 법안 중 검찰·법원 개혁 관련 법안들은 이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됐다.
특위 산하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논의하던 검찰청법 개정안 18건, 형사소송법 개정안 15건과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 소관이던 법원조직법 개정안 13건 등이다.
이 중 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제출됐으나 국회에서 9개월째 잠만 자고 있다. 해당 안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 권한분산을 위해 사법행정사무 심의·의결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법안을 논의할 법원·법조개혁소위는 올해 1월 이후 한 번도 가동되지 못했다.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여론의 관심이 떨어진데다, 검경 간 신경전으로 수사권 조정이 핵심 이슈인 검찰개혁 부문에만 이목이 쏠린 탓이다.
법원개혁안에 대한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자 김 대법원장은 "법률개정이 안 됐다고 사법행정 제도개혁을 마냥 손놓고 있을 순 없었다"며 '대법원규칙'이란 우회로를 통해 사법행정회의와 비슷한 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킨 상태다.
또 조 장관 취임을 전후해 각종 행사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국회 논의를 호소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은 법률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법원조직법 개정 작업이 더디다고 좌절할 것도, 실패라 단정할 것도 아니지만 대법원규칙에 의한 출범을 작은 성과라고 만족하지도 않겠다"고 개혁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26일엔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사법부가 제출한 법률 개정의견은 국회 심의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16일 광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과 취임 2주년(9월25일) 메시지를 통해서도 법원개혁안의 국회 심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입법은 국회 권한이라 대법원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싶다"며 "일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정착시키고, (셀프개혁 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지지받도록 하는 게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후순위로 밀린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도 순서가 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개혁을 내세운 장관과 그를 수사하는 검찰이 검찰의 힘을 빼는 게 골자인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대립할 공산이 커 법원개혁 관련 논의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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