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긴급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별도의 지원이나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송 의원은 "혼자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근로자들이 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정 휴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