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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이번주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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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수원고법 704호 법정서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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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2심 선고 공판이 19일 열린다.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재판이 제704호 법정에서 제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백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홍모, 황모, 주모씨도 이날 함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들은 백 시장이 용인시장으로 당선되기 전, 선거캠프에서 정책, 홍보, SNS 관리 등 업무분담을 통해 활동해 온 백 시장의 측근들이다.

1심 재판부는 백 시장이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전,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선거운동은 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인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과 추징금 588만2516원을 구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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