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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17일부터 희망사다리 장학금 접수…대기업 재직자도 신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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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기준 3년→2년으로 줄여 수혜 대상 확대

뉴스1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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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정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근무하며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비영리기관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학생으로까지 대상을 넓혔다. 대학을 졸업한 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려는 학생에게도 등록금과 장려금을 지급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구직난을 겪는 대학생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또한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도 지원한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Ⅰ유형은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약속한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2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학생이 재직하는 기업의 매출범위도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넓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학생 대부분이 장학금 신청 대상이 돼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Ⅰ유형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수혜 학기당 6개월을 의무적으로 기업에 근무해야 한다.

Ⅱ유형은 고교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이나 대기업에 에 2년 이상 재직하다가 대학에 들어온 4년제 대학 재학생(1~4학년)과 전문대 재학생(1~2학년)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

이제까지는 3년 이상 재직하다 대학에 들어온 학생이 대상이었지만 기간을 줄여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이번 학기부터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관이나 대기업 재직자도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대기업 재직자는 등록금의 50%만 지원한다.

Ⅱ유형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지급받는 학기 수에 따라 4개월씩을 의무적으로 기업에 근무해야 한다. 2학기분 등록금을 지원받으면 8개월을 다녀야 하고, 3학기를 받으면 12개월간 재직하는 식이다.

임창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 취업에 성공한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신청요건을 완화했다"며 "원활한 후학습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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