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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7000억원 불법 투자금 모은 투자업체 대표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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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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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투자업체를 만들고 투자자를 모아 7000억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V사 대표 이모(54)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범모(49) 부사장 등 7명의 상고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V사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았다. 주로 보험 모집인을 영업 조직으로 끌어들여 판매 위촉 계약을 맺은 다음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다단계’ 형식의 영업조직이었다.

V사는 점차 조직을 확대해 5개 영업본부 산하 28개 지점을 두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투자자들에게 "사모펀드를 만들어 1좌에 금액을 500만원으로 하고 총 출자금은 25억원인데, 운용 후 수익 실현 시기가 되면 원금 및 연 20%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홍보해 2015년까지 약 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았다.

업체에 투자한 사람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V사는 ‘확정 수익형’ 같은 문구를 썼다.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인가 없이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예금이나 적금, 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씨 측은 실제 투자도 했다며 항변했지만 V사가 투자 대상을 판단하는 투자심의실은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들은 수익 실현 시기가 돼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면 새로운 투자자를 현혹해 받은 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은 이씨의 형량을 12년으로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이고, 취업과 새로운 경력의 희망을 품었던 보험 모집인 등 직장인들을 우롱했다"고 이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표면적으로 얻은 수익만 따져봐도 14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이외에도 사기 피해액이 1800억원에 달하는데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확정 수익형’ 같은 문구로 홍보하고 돈을 모은 혐의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 등의 증거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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