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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사모펀드로 연 20% 수익” 7000억원대 금융사기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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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법원/조선DB


비인가 금융 다단계 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 3만여명을 꾀어 수천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철(54)씨가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사장 범모(49)씨 등 VIK 관계자 7명도 각각 징역 6년~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39억원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5년 11월 기소됐다. 설립 당시 금융당국 인가를 받기에는 자본금이 모자랐던 VIK는 ‘부문장-본부장-지점장-수석팀장-팀장‘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조직을 꾸리고서, "사모펀드를 운용해 연 20% 수익을 지급하겠다", "비상장 주식,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한다" 같은 말로 투자자들을 꾀어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VIK가 기존 투자금을 이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을 뿐 실제 정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업체였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다시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사기 피해액만 18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범씨 등 나머지 관계자들도 각각 징역 3년~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금융사기는 거래의 자유와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 약자들이어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며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 3년을 선고받았던 이씨와 범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6년을 선고하는 등 오히려 형량을 높였다. 그러면서 "다수가 역할을 나눠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저금리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직장인들을 우롱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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