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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법원 “지자체 위탁 검침원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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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행정법원/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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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포항시가 "위탁 검침원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일해 온 A씨는 1, 2년 주기로 시와 계약을 갱신하며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째 일해 왔다. 포항시는 2017년 3월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그 이유는 A씨가 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초과요금이 부과돼 시가 손해를 입거나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이었다. 당초 2017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던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했고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포항시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가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맞는다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 합당한 해고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근무 장소와 시간 등을 종합해 보면 A씨는 지자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면서 A씨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면 민원인에게 특정업체를 소개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한 경우 그로 인해 사리를 취했다거나 잘못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 고발된 사건들은 무혐의 처분됐다"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는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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