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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치매 걸렸다"며 검찰 조사 거부...검찰,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75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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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공여하거나 거짓말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선거 사범 총 759명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대검찰청은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303명을 입건하고 당선자 116명을 포함 75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혐의가 무거운 42명은 구속됐다.

적발 유형은 금품 선거사범이 824명(63.2%)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말 선거사범 177명(13.6%), 사전선거운동 67명(5.2%), 임원의 선거개입 34명(2.6%) 순이 뒤를 이었다.

금품 선거사범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 중에는 후보자에게서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운 선거브로커가 당선 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당선인을 고발한 건이 있다. 이 선거브로커는 고발 후 당선인의 회유를 받고 자신이 치매라고 주장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치매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한 뒤 금품수수자를 조사해 당선자와 선거브로커 등을 구속 기소했다.

거짓말 선거사범으로는 ‘조합장이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선을 막으려 한 농협 임원 등이 있다.

당선자 중에서는 229명이 입건돼 이 가운데 116명(구속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당선자 1344명의 8.6%에 해당한다. 당선자 중 당선무효형을 1심에서 선고받은 인원은 3명이며 모두 금품 선거사범이다.

검찰은 금품 선거와 관련해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조합이 많아 ‘선심성 지원’이 정당한 집행인지를 두고 다툼이 빈발하다”며 “각 조합마다 표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예산 편성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검찰로고 |김기남 기자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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