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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확정수익 미끼로 3만명에 투자사기' 이철 前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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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투자자 3만여명에게 ‘확정수익’을 미끼로 수천억원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4)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VIK 경영지원부문 부사장 범모씨(49)는 징역 6년, 상무 정모씨(54)와 신모씨(41)는 징역 4년, 김모씨(51) 등 3명은 징역 3년, 영업부문 부사장 박모씨(52)는 징역 1년 6월이 원심 선고대로 확정됐다. VIK 법인은 벌금 2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위원회 인가를 거치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수익을 준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투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모계좌로 통합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 투자종목을 내세워 모집한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

1심은 "피해액 합계가 18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면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범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되 "저금리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꿈과 희망을 짓밟았고, 취업과 새로운 경력 희망을 품은 보험모집인 등 직장인을 우롱했다"면서 강화된 양형기준을 고려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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