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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택배업계 "생활물류법, 혼란 우려…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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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민족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밤 사이 전국에서 몰려들어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물을 배달하기 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19.09.03.semail3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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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택배업계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택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5일 '생활물류법에 대한 택배업계 입장'을 내고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배달대행업 등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난달 발의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택배기사가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택배사업자와 택배기사간의 안정적 계약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택배서비스사업자와의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협회는 "법안의 제정목적이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육성 및 소비자 보호 등에 있으나 실제 법안은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발의법안은 독립 사업자인 택배기사가 택배상품의 집화나 배송을 불법적으로 거부할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자(중소상공인, 농수산물 생산자,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및 일반소비자 등)가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이 없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영업점과 택배운전종사자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안 제7조)와 보호의무(안 제45조)등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어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발의법안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의 지원과 육성의 근거가 돼야 할 법률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며 "법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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