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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택배업계 "생활물류법, 시장 혼란 우려…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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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한국통합물류협회, 최근 국회 발의된 '생활물류법' 두고 "일부 단체 이해관계만 반영"]

머니투데이

한국통합물류협회 로고.


택배업계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에 대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15일 내놨다.

한국통합물류협회(물류협회)는 이날 '생활물류법에 대한 택배업계 입장문'을 발표하고 관련 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배달대행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해 이를 육성·발전하고자 최근 발의된 법안이다. 입장문에서 물류협회는 "현재 법안에는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 반영돼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례로 발의 법안은 택배운전종사자(택배기사)가 불법적으로 택배상품의 집화·배송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택배서비스 이용자(중소상공인, 소비자 등) 보호방안을 두지 않았다는 게 물류협회의 설명이다.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뿐만 아니라 택배기사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규정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영업점과 택배운전종사자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와 보호의무가 과도하게 부여됐다고 물류협회 측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개별 법안에 반영해 법적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분류' 업무에 대해 추상적으로 규정한 점 등을 근거로 물류협회는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의 산업 지원·육성 근거가 법으로 기능할 지 우려스럽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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